‘하도급 갑질’ 행림종합건축사무소 과징금 철퇴
‘하도급 갑질’ 행림종합건축사무소 과징금 철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10.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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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연이자 늑장 지급…과징금 2억7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중견 건축설계업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협력업체에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법정기일을 넘겨 제공했다. 현

또 같은 기간 28개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 1억8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167개 협력업체에게는 총 38억9800만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 총 1억6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 규모가 크고 피해 업체가 167개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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