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ELS 노인 판매때 '녹취 의무화'로 예상되는 문제는?
[특집] ELS 노인 판매때 '녹취 의무화'로 예상되는 문제는?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10.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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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장시간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풍부한 투자경험자도 녹취 등은 보완해야

 내년 1월부터 증권사, 은행 등에 대해 주가연계증권(ELS)을 70세 이상 노인이나 투자부적합자에게 판매할 때 전 과정을 녹취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불완전판매를 막자는 취지에도 개인정보노출, 판매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불편, 금융사들의 판매비용증가 등의 다소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10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ELS와 DLS(파생결합증권),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을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 등 모든 금융회사들에 대해 70세이상 노인들에게 판매할 때 판매  전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취하도록 했다.

녹취 대상은 ELS를 포함한 주가연계증권에 가입하는 70세 이상 고객이나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의 상품에 투자하는 부적합 투자자다. 금융회사가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나중에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된다.

녹취 의무제는 구조가 복잡한 ELS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14년 1월~올 5월) ELS 판매와 관련해 제기된 분쟁조정 또는 민원 신청 696건 중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라는 주장이 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금리아래서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층의 위험자산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발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판매과정의 녹취의무화제도 도입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실제 개인 투자자 가운데 50대 이상 투자자 비중이 57%에 달하며, 70대 이상 투자자의 경우 노후대비자금 등을 이용해 1인당 투자금액이 1억1000만원으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70세 이상 노인에 ELS판매시 녹취를 의무화했다.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이같은 노인층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앞으로 ELS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는 보완해야할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회사 관계자들은 녹취를 하지 않으면 아예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70세 이상 혹은 부적격투자자라고 해도 ELS에 대한 투자경험이 많거나 재투자시에는 녹취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녹취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노출은 소비자는 물론 판매 금융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녹취로 인해 판매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도 우려된다. ELS 판매창구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최종 사인에 이르기까지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길었는데 내년부터는 녹취 의무를 설명하고,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야하기 때문에 판매시간은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개인정보노출 등을 감안해 녹취를 거부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상품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규 민원발생소지도 없지 않다. 이들은 녹취문제로 노인들이 투자기회를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ELS투자경험이 풍부한 고령의 투자자들에게는 녹취를 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들은 녹취의무화에 따른 비용증가를 우려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전체의 녹취장비 시스템 구축비용을 총 718억원 정도, 금융사별로 연간 2억원 가량이 소요돼 판매수익에 비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초기투자비용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대폭 늘어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지않은 부날 것을 우려한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관련 자료나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및 계약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유지토록 하고 있는데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를 유지하는데 따른 전산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사 뿐 아니라 당국차원에서도 녹취에 대한 필요성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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