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도 담합, 과징금 철퇴… 할인행사 때 특정품목 빼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신라 공항면세점을 대상으로 할인행사 관련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인천공항에 위치한 신라·롯데 면세점을 대상으로하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3월에도 롯데·신라면세점은 마진이 적은 전자제품을 할인품목에서 제하기로 담합했다가 적발돼 총 18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전자제품 외 다른 품목에서도 할인대상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신라면세점이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공정위는 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짬짜미한 롯데․신라면세점에 대해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체 면세점 할인 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적인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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