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재산 '꿀꺽'…사재출연 약속은 대 국민 ‘사기극’
이건희, 차명재산 '꿀꺽'…사재출연 약속은 대 국민 ‘사기극’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7.10.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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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찾은 1천여 차명계좌 4조4천억 전액 이 회장이 찾아가대국민 사과의 눈물은 '쇼'…실명전환을 피한 것은 탈세의도?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4월 삼성비자금사건과 관련 국민들에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사재출연약속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삼성에는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업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삼성공화국’은 곧 이를 지칭하는 말이다. 삼성의 돈에 대한 무한한 탐욕에서 가공스런 힘을 가진 재벌탄생이 가능했다.

삼성은 변하지 않고 적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이 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사건에서 뇌물제공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삼성에선 제왕적 경영구조, 무노조경영, 편법승계 등 전근대적인 경영구조는 아직도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삼성이 변하지 않은데 더해 정권이 바뀌고 긴 세월이 흘렀지만 걸핏하면 국민을 속이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와병중인 이건회 회장이 삼성비자금사건 때 차명계좌를 실명전환 않고 전액을 빼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과연 삼성이 윤리가 있는 재벌인지를 의심케 하는 단적인 실증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삼성비자금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은 국민들 앞에 사죄의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의 마음으로 사재출연을 약속했다. 물론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실명으로 전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고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회장의 취지에 맞도록 시간을 갖고 준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한낱 ‘쇼’로 그치고 말았다. 9년 남짓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회장은 사재출연으로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 이 회장이 건강한 상태로 경영일선에 있을 때도 일체 거론치 않았던 사재출연 약속은 그가 쓰러지면서 완전히 꼬리를 감추었다.

부친의 와병 후 이 재용 부회장도 사재출연문제에 관해 일체 언급치 않았다. 경영권승계에 분주했던 탓인지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 거액의 승계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친의 대 국민약속은 ‘이미 지나간 일’로 치부되는 모습이었다.

결국 이 회장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격이 됐다. '돈이면 다 된다‘는 배금주의를 철저하게 추종하는 삼성의 오너일가에게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관련, 뇌물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삼성공화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속임수가 오랫동안 비밀의 장막에 묻혀 있다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특검이 찾아낸 1천여 개 차명계좌의 주식 예금 등 4조4천억 원 전액을 모조리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이 눈물을 보이면서 “유익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재출연은 ‘허언’으로 끝났다. 뿐더러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누락된 세금 납부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최대 수조원이 국고에 환수되지 않고, 이 회장일가의 배만 잔뜩 불렸다. 적폐청산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08년 조준웅 특검 시 확인된 은행별 차명계좌 및 실명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64개 은행계좌 가운데 1개만 실명전환 됐고 957개 증권계좌에선 실명전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희 회장 소유 계좌는 실명전환하지 않고 모두 해지한 뒤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건희 회장 소유 957개는 전액 계좌이체로 출금됐고 646개 계자는 폐지됐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311개는 유지되고는 있지만 잔고가 없거나 나중에 입금된 고객예탁금 이용료 등 소액이 남아 있는 상태” 설명했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세금을 안 내는 ‘꼼수’를 썼다. 삼성은 특검 수사 뒤인 2008년 말 기존 차명계좌에 있던 4조원 규모의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주식을 이 회장 앞으로 실명전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차명계좌를 해지한 뒤 이 회장 명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은 명의 변경이지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실명전환은 아니라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긴급명령)을 보면 실명의무기간 (1993년 8월12일~같은 해 10월12일까지)이 지난 뒤 실명전환을 할 경우엔 그간 이자·배당수익의 최고 99%를 소득세·주민세로 원천징수하고, 긴급명령일 당시 자산 가액의 50%(의무기간 5년 이상 경과)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회장은 이 법에 의한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명의변경을 했다. 삼성은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명의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과징금과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차명 재산 전액을 고스란히 찾아갔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줘, 이 회장이 차명 재산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찾아갈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누락된 세금과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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