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도 다음주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주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을 받아 자기자본의 100%내에서 기업대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으나 지난 15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정한데 따라 메리츠종금이 자기자본을 3조이상으로 채움으로써 대형 IB(투자은행)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다음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이 안건을 의결하면 메리츠종금은 대형IB자격을 획득하면서 보다 폭넓은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메리츠증권은 순자본비율, 레버리지 등 지표상 자본적정성이 개선돼 추가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대출한도 확대 및 프라임브로커(PBS) 신규업무 등 IB업무 확대가 가능해진다.
메리츠증권의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IB지정 문제를 놓고는 그동안 이 증권사가 대형IB 지정요건인 자기자본 3조원 충족을 위해 지난 6월 30일 발행한 RCPS 7480억원이 논란을 빚었다. 메리츠증권은 이같은 자본조달로 회계상 자기자본을 지난 6월 말 기준 3조1680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나 과연 이 자금을 자본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RCPS가 상환의무가 존재하는 채권적 성격(부채)과 우선주로서 자본적 성격(자본)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상으로는 발행금액 전체가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발행한 금액의 절반이 채 안 되는 40% 수준만을 자본으로 인정한다.
금감원은 RCPS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자본인정을 받는 것이 메리츠증권이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증권사나 금융사들이 추가적인 자본확충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심사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을 금융위로 넘겼다. 증권선물위가 지난주에 이를 자본으로 인정한데 따라 메리츠종금은 다음 주에 대형IB지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