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서비스 꺼도 데이터 전송
구글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이용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구글 본사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추적은 불법이다.
22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온라인 매체 쿼츠는 "안드로이드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쿼츠에 따르면 이런 정보 수집은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location service)를 끈 상태에서도 이뤄졌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와 가까운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교신하며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구글 측은 이 기지국 정보('셀 ID 코드')를 모았다.
이처럼 기지국 정보를 알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수백 미터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구조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당사자를 찾을 때 맨 먼저 쓰는 기법이다.
구글코리아는 쿼츠 보도와 관련해 "올해 1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고자 셀 ID 코드를 전송한 건 맞다"며 "이번 달을 기점으로 이런 수집 행위는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2014년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와이파이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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