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 공사 비리’ 두산건설 소장, 2심도 실형
‘수서고속철도 공사 비리’ 두산건설 소장, 2심도 실형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11.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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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실형…재판부, “접대와 상납구조로 오염된 건설현장 안타까워”

수서고속철도 공사 비리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과 공사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씨에게 징역 4년, 공사팀장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함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 최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두산건설 등의 공사비리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49)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또 하도급 업체 간부 조모(53)씨 등 2명과 감리업체 간부 이모(5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경우 두산건설의 이익을 위해 배임을 주도했다"며 "뇌물 액수가 작지 않고 친구 계좌를 빌려 뇌물을 받았다"라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면서 "발주처는 시공사에서 뇌물을 받고, 1차 도급업체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원을 받는 식의 수 없는 접대와 상납 구조가 있었다"며 "공사현장이 왜 이렇게 오염이 됐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함씨 등은 2015년 경기도 용인시 일대 수서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진동이 적은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했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68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박씨 등은 함씨 등으로부터 현금, 차량 등 금품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공법을 속이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가로채고 뇌물을 줬다"며 함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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