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빚 독촉'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빚 독촉'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1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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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원대책' 발표, 상환능력 없으면 추심 중단하고 3년 내 채권 소각

 정부는 채권추심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이들의 채무정리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액연체자들이 빚을 갚지 않고 장기 연체를 할 경우 결국 정부가 빚을 탕감해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연체자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협약 미가입 업체와 법원의 미인가 결정, 적극적인 지원 미비 등은 채무조정 지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지원대책을 다시 마련했다.

현재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진 빚은 총 6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가 83만명인데 이중 채무경감 약정을 맺고 상환중인 사람은 42만7000명이고 40만3000명은 약정을 맺지않고 연체 중에 있다.

그 외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는 76만명이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유예기간 후 채권을 소각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83만명에 대해서는 상환의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채무를 감면한다. 미약정자는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재산·소득 조회를 통한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멈추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미약정자의 평균 잔여시효는 약 3.3년이다. 약정자의 경우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해 내년 2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신규 기구는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시민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채무정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접수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으로 내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는 소액채무자로 지원신청을 할 인원이 얼마에 이를지, 이들을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한 결과 지원대상과 규모가 얼마에 이를지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금융위 관게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지않도록 하기 위해 면밀한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 자력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되, 이를 은닉하고 지원받을 경우 채무감면 부분을 취소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게자는  "채권소각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둔 것도 향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라고 말했다. 채무자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따라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규율도 한층 강화해 장기연체 발생을 막을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매각한 개인 부실채권은 주로 대부업자(42%) 등에 집중된다. 문제는 부실채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을 제한해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도 방지한다.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은 금지한다.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문답풀이.
-지원대상은?

▲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내·외부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이다.

채무 연체 기준은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다.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심사하며, 그외 사람들은 신청 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생계형 재산 제외)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중 생계형 재산에는 10년 넘은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이 포함된다. 상환능력 심사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으며, 실제 지원 규모는 신청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실제 지원 예상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 채무정리 방법 및 절차는?

▲채무 정리 방안은 연체채권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중 채권을 갚고 있지 않은 미약정 연체자 40만3000명은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재산·소득조회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그 사이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 3년 뒤 채권은 소각된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갚고 있는 42만7000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따져본 뒤 상환능력이 없다면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대부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76만2000명(민간 금융권 63만5000명·금융공공기관 12만7000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채권 매입 또는 채무 재조정을 통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본인이 신청하면 상환능력 심사에 들어가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미 채무조정 후 빚을 갚고 있는 2000명은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추진기구와 재원은?

▲ 정부는 민간의 연체 채권 매입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외 비영리 재단법인을 내년 2월 별도로 설립한다. 일시적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기구로, 금융권의 출연금과 시민·사회단체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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