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임원 구속..그룹 기강문란 또는 도덕적 해이?
SK 임원 구속..그룹 기강문란 또는 도덕적 해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2.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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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군기지 공사 30억 뒷돈' SK건설 임원 구속.. 추가로 ‘윗선’ 소환조사할 듯

 검찰이 지난 1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수십 여명을 보내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평택 주한 미군기지 공사를 따내기 위해 뒷돈을 건넨 SK건설사 임원을 구속했다.

강은주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3일 이모 SK건설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 혐의로 SK건설 이모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SK건설은 평택미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국방부 중령 출신 B씨가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측에 건네고 그 대가로 공사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檢, "30억 큰 돈 움직이는데 이 전무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것" 의심..추가 소환수사 대상에 관심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공사수주에 관여했던 이 전무의 ‘윗선’ 등 SK건설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30억여원에 이르는 큰 돈이 움직이는데 이 전무 혼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무 조사를 통해 '윗선'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무가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일 압수수색 당일 이 전무를 체포했으며 다음날인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유사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앞서 경찰에서 한차례 이뤄진 바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5년 SK건설이 하청업체를 통해 마련한 비자금 10억원을 주한미군 측에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 SK건설 본사와 평택 공사현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돈을 받은 주한미군 관계자가 미국으로 출국, 경찰은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지난 9월 현지에서 붙잡혀 연방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군 측이 발주한 232만여㎡ 땅에 미군 부지와 도로, 상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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