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에 제동을 걸자 신용카드사들도 내년 1월중 적립 포인트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시기는 신한카드 1월 15일, KB국민카드는 1월 22일부터이다.
이 서비스는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제공업체 '코인플러그'와 제휴를 맺어 서비스를 도입했었다. 두 카드회사는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규제 방침에 따라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엔 현대·하나·BC·신한·롯데카드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제휴를 맺고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두 달여 만에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사면 카드깡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했었다.
25일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한카드는 모바일 앱 판(FAN)의 '판클럽'에서 마이신한포인트 1점에 1원이라는 시세를 적용해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준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멤버십 플랫폼 '리브 메이트(Liiv Mate)'에서 보유한 포인트리 1000점 이상이면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에 따라 1점 단위로 연간 30만점 내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고 있다.
두 카드사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서비스와는 성격이 달라 중단에 따른 대고객 고지 의무와 법률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제휴 업체인 코인플러그와 계약관계 해소 등 행정적인 문제로 내년 초부터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최근엔 비트코인 시세의 변동성이 워낙 커 사행성 투기 성격이 점점 짙어져 고객 자산의 합리적인 운용 측면에서 관련 서비스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제도권의 금융기관이 가상통화 시장에 직접 들어가 거래를 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었다.이에 따라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제공하는 가상계좌 제공도 대부분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