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공식 검토 착수
정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공식 검토 착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12.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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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주택 보유세 개편안 내년 7월께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내년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공식 검토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법인세·소득세 개편 전에도 수많은 대안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과 마찬가지로 보유세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은 국민 실생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도 중요하다.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개편안은 내년 7~8월께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추진된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내년 상반기에 특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종부세가 우선적 개편 대상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한다. 종부세는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도입했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선고가 나면서 무력화된 바 있다.

도입 당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은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나대지는 개인별로 가진 토지의 금액을 합쳐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사업용 토지는 합산가격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40억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2005년 8·31 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주택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되고 개인별 합산이 세대별 합산으로 강화됐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과세대상을 6억원에서 다시 9억원으로 환원하고, 세대별 합산이 헌재 판결을 통해 무효화되면서 징수액은 반 토막이 났다.

실제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 본 결과,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소유자 중 71.7%는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에 대한 것이라고 전제했고, 여당에서도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내세웠다.이에 따라 이번 보유세 개편 논의는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주택 이상 보유자(다주택자) 수는 198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14.9%에 이른다.다주택자는 2013∼2016년 연평균 5.0%씩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주택의 31.5%인 457만호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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