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인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내라"
금감원 "법인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내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8.01.01 16: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지도 통해 수수료 내도록 요구...개인들은 신용카드로 세금 내면 0.8%(체크카드는 0.7%) 수수료 내야

금융감독원이 현재 법인에만 적용해 온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로 국세나 지방세를 내면 0.8%(체크카드는 0.7%)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대형 법인고객은 이 수수료를 면제받았다. 카드사가 법인 고객을 잡아 매출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고객을 차별하는 게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카드사에도 손실이라는 판단에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각 카드사에 "국세·지방세 카드납부와 관련해 법인에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별도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카드사에 법인고객 유치는 '일거양득'이다. 법인카드 발급으로 수익을 올리고 국세 납부로 안정적인 실적도 보장받는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는 원래 연 10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지난 2015년 이 제한이 풀려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낸 국세 규모는 43조원에 달한다.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는 물론 사용금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수수료 면제 등 과도한 마케팅을 벌인 이유다. 금감원은 이런 행태가 '납세자의 편의 및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국세 카드납부제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출 확대를 위해서라지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으니 실상은 카드사가 손해를 보는 셈"이라며 "카드사가 제도를 마케팅에 잘못 활용했다. 법인으로부터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받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