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2일부터 서울 전역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가운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월 실 노동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자리 안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 5억원을 넘긴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해당 지원에서 제외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마다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동 주민센터 안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자금 신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자치구·유관단체와 공조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소식지에 싣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팩스를 보내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이달부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시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 사업주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급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후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보험료 상계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금을 받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의무가 있으며,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면 안 된다. 또 부정한 방식이나 허위로 자금을 수령할 경우, 자금 전액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 등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