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을 두고 소비자와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청구 1만건당 본안 소송은 평균 1.56건, 민사조정은 0.16건으로 집계됐다.
금소연은 본안소송에서는 롯데손해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조정 건수는 한화손보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 패소율은 한화손보가 68.2%로 가장 높았고, 롯데손보가 66.7%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이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해 사고원인 허위 등 문제가 있을때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오랜기간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소연은 전체 손보사 중 7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더케이손해보험·AIG손해보험·ACE손해보험·BNP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는 신규건수가 ‘0’건인데 반해, 한화손보(95건), MG손보(91건), 롯데손보(59건) 등에서는 새로운 소송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은 이들 손보사에서 신규소송이 많은 것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안주거나 최대한 덜 줄 속셈으로 소송을 악용하고 있기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커뮤니티)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라며 “일부 손보사들 때문에 전체 손보사들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