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대출 투자 '주의보' 발령
금감원, P2P대출 투자 '주의보' 발령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8.01.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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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대출 연체율 7% 초월.. 작년 누적대출액 2조1744억, 2016년 말 6289억원보다 245.7% 급증

금융당국은 P2P대출 투자자의 피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P2P(개인간)대출 연체율이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탓이다. 이에 금감원은 P2P대출상품 투자는 고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 한도 내에서 분산투자를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P2P대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업체 유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유의를 당부한 P2P대출투자 업체는 △가이드라인(투자자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세한 상품설명 등) 미준수업체 △연계대부업 미등록업체 △P2P대출 유사업체 △오프라인 영업업체 △과도한 이벤트와 경품제공업체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은 업체 △P2P금융협회 미가입업체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P2P대출 전체 누적 대출액은 2조1744억원으로 지난 2016년 말 6289억원보다 245.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P2P대출 연체율도 급증했다. P2P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6년말 1.24%에서 시장확대.대출만기 도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는 7.12%로 상승했다. 또 전체 P2P대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부동산 관련 대출로 전체 P2P대출의 61.5%(4717억원)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된다"며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P2P대출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P2P대출업체가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P2P대출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준수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로 설립하는 P2P대출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때 가이드라인 준수계획을 제출받아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P2P금융협회에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업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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