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일문일답] "범죄-불법 자금, 은행이 오히려 방조"
[최종구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일문일답] "범죄-불법 자금, 은행이 오히려 방조"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1.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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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가 약발 없다? 일리 있지만 위험경고 계속해야"..'규제 남발' 지적 정면 반박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열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가상통화 거래에 필요한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권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법령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하겠다며 강력한 경고를 날린 셈이다.

더불어 '광풍'에 비유되는 가상통화 투기를 잠재우고자 범정부 차원의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가상화폐 거래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자청, "'약발도 안 먹히는데 자꾸 규제를 해서 내성을 오히려 키워준다'는 비판이 있는 걸로 안다"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고 운을 뗐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이는 기본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지 못했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제대로 된 규제를 위해선 입법이 선행돼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그럴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아시는 것처럼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다"며 '규제 남발'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또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 계획은 없나.

"일단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번에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을 점검해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봉쇄하는 효과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근거가 현행 관련법에는 금융관련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이런 데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 유사수신 등에 대한 형사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국세청 등과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나.

"과세문제는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각 부처가 모두 최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은행들이 수익만 쫓아서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가상계좌 발급으로 크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항변한다. 은행권의 가상계좌 관련 수익이 어느 정도 파악한 게 있나. 아니면 뭐 다른 근거가 있나.

"'어떠한 형태로 가상계좌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여러 가지 의무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번 점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위에서 예전부터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관련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또 국회하고 따로 협의 중인 사항이 있나.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는 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 국회와 상의 중이다."

-법령위반 시에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이고,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나. 또 취급업소 폐쇄 얘기가 나오는데, 해킹이나 투기과열 같은 것들이 적발이 되면 폐쇄가 이루어진다는 건가. 그리고 해외원정 거래와 관련해선 새롭게 따로 나오는 조치가 있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나 지적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이것도 상품인데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 같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이다. 다른 하나는 '약발도 먹히지 않는데 자꾸 규제를 해서 내성을 오히려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실효성 측면이다.

첫 번째, '거래를 규제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이러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저해한다'라는 인식은 더 이상 그렇게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보다시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앞으로 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효과를 훨씬 초월하는 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대부분은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이해가 됐다. 가상 통화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기반 확대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지 않고, 가상통화와 관련 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두 번째 비판,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다.

가상통화가 처음 출연한 것은 꽤 여러 해 됐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투기 강풍이 분 게 아마 작년 중반 6~7월 이후 정도로 보는데, 그 몇 달 동안에 제도로서 충분한 규제장치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가상화폐의 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심작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그 제도를 정비하기에 착수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독,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어떤 규제의 미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다.

해외거래의 경우, 우리가 어떠한 규제를 하더라도 해외거래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나라시장까지 같이 견인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나 비슷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입법이 되기 전이라도 먼저 가상통화 거래의 무분별한 거래 참여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그러한 것의 일환이다.

그리고 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우선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 그중 하나가 오늘부터 시작한 점검이다. 그래서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비롯해서 가상계좌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볼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위장사고의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에 대해서 가상통화업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거다. 과연 이 조사 대상에는 과연 이 취급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상세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우선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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