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여부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 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금융당국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내 전문소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문소위원회는 ▲의료분과 ▲법률 및 약관해석 분과 ▲파생상품 등 고도화된 금융상품 분과 ▲정보기술(IT) 및 자동차공학 등 전문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분쟁 등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
예컨대, 의료소위에서는 다음 달 4일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다룰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은 ‘재검토 요구권’으로 금융회사에 수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압박수단인 셈이다.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금융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금감원의 해당 검사국에 통보한다.
논란의 핵심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을 자살로 봐야 하느냐 마느냐다. 현재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소위를 두기로 했다. 의료, 법률, 약관 해석, 파생상품, 자동차공학, 정보기술(IT)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위해서다.
홍장희 금감원 분쟁조정국 팀장은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며 “앞으로는 금융사의 소송 제기 사유, 심급(1∼3심)별 소송 결과도 공시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세칙을 통해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가 부당하다고 느낀 금융소비자가 재검토를 요구할 때 금융회사가 이를 수용토록 하는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했다.
금융회사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 대응력이 약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을 자제하도록 소송 공시항목도 확대했다.
금감원은 "소제기 사유와 심급별 소송결과를 공시할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소재 부담으로 작용해 소제기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