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더욱 강화될 듯… 하반기 집단소송제 도입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더욱 강화될 듯… 하반기 집단소송제 도입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1.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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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갑질’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중단요구하는 '금지청구제' 하반기 도입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올 하반기 도입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거래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된다.

또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및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여부는 금융당국의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진척상황 등에 따라 추진되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의 경우 종래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앞으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거래를 중단하도록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올 하반기 도입한다. 우선은 ‘갑질’ 피해가 많은 가맹·유통·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대금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를 할 경우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 비난을 일으키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라 가맹·유통·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 고발제도 전면 폐지된다.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 고발제도 부분 폐지를 추진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 근절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45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공익법인, 순환출자, 금융계열사 등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도록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안도 마련한다.

기술유용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제3자에 대한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출한 기술자료를 유용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조치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거래개시이전 단계의 기술유용은 하도급법 적용이 어려운 만큼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금지 규정 적용을 통해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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