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리콜권고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한다
소비자원 리콜권고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한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2.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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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소비 전과정 지원' 소비자지원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돼

앞으로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리콜 수락 여부와 이행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 신청·결과 통지 등의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공정위는 종합 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 · 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에는 소비자의 의료 · 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구제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 ·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종합 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 등의 정보 외에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물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필요 시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는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 마련을 통해 리콜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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