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식점 예약 1시간 전 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위약금 물어
공정위, 음식점 예약 1시간 전 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위약금 물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0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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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시 항공사 배상금 높여

 식당예약을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게 된다. 국제항공편이 지연, 결항된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 대한 배상금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돌잔치와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적용해온 예약부도(노쇼‧No-show) 방지 기준을 음식업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소비자가 음식점 예약을 한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릴 수 있게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1시간 전 이전에 취소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을 물릴 수 없고 예약보증금을 그대로 되돌려 줘야한다.

반대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고객에게 환급해줘야 한다.공정위는 음식점 ‘노쇼’ 위약금 체계는 예약보증금의 성질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존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한 위약금 규정도 보다 세분화해 사업장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하고 사용일 7일 전 이후에 취소할 시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항공 운수 불이행 보상 기준을 강화했다. 소요시간을 세분화해 대체편이 마련될 경우 △운항시간 4시간 이내 200~400달러 배상 △운항시간 4시간 초과 300~600달러 배상으로 강화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600달러로 상향됐다.

지금까지 국제 여객의 운송 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시간에 따라 100~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하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항공기가 기상상태와 공항사정,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 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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