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국 P2P금융협회 정기총회'.."예상치 못한 규제, 원스톱 완화해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통해 금융업계 혁신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이 이날 대표로 발의한 금융혁신서비스법은 혁신적인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최장 3년간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지대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규제가 있을 경우 원스톱으로 완화해주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민 의원은 28일 서울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국 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오늘 금융혁신서비스법을 대표로 발의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방향을 네거티브로 바꾸기로 선언한 만큼 저도 과감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그동안 P2P금융의 법제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기대에 못 미쳤다"며 "대출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늘리는 선에서 향후 확대의 여지를 남겨두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