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김정태도 못다스리면서 '천하의' 이재용 통제 가능할까?
최종구, 김정태도 못다스리면서 '천하의' 이재용 통제 가능할까?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3.15 19: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흥식 낙마'로 체면 구긴 당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실천 놓고 금융권-재계서 회의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최근 최흥식 전 금감원장 사퇴 파동의 진원지인 하나금융그룹과 김정태회장도 제어를 못하면서 감히 한국 최대의 재벌인 삼성그룹과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 지를 놓고 회의론이 적지 않다.

최 전 원장의 채용비리 연루 낙마로 바짝 날을 세운 금융당국이 이번에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했으나 사실상 하나금융 측의 ‘역공(逆攻)’에 금융당국이 허를 찔린 셈이 됐다. 이런 금융당국이 감사와 사외이사의 권한을 키워 지주회장의 제왕적인 권력 시스템을 어떻게 견제하겠느냐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의도대로 삼성 등 대형 재벌금융사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

현재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삼성 등 대형 재벌금융사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회의론이 일고 있다. 방침대로라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은행권 지배구조와 관련, 사실상 ‘금융황제’로 불리는 금융지주사 CEO들에 대한 견제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등 견제 기능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일반 주주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이번 개정안 발표가 사실상 최근 금융당국과 마찰을 겪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에게 있어 재무적·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대주주의 위법 사실이 있을 때 당국은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을 처분토록 명령한다. 현행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에서도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이건희 회장이 와병으로 심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상에 해당할 수 밖에 없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도 강화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결격 사유로 추가된다. 최대주주 중 어느 1명만 결격 사유를 받으면 해당 최대주주의 의결권 중 10%가 넘는 지분은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주주 심사의 눈높이를 높인 것은 최대주주 뿐 아니라 나머지 주주들의 적격성도 살피겠다는 뜻이다. 현재는 최다 출자자 1인만 적격성 심사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대폭 늘렸다. 이 방안이 법률에 반영되면 삼성 금융계열사가 입는 충격이 가장 크다.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고,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삼성생명 경우 이건희 회장 외 영향력 행사 가능한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 대상 

예컨대,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이건희 회장이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어 정상적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다출자자 뿐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인 다른 최대주주들도 최다출자자와 함께 지배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므로 심사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경우 이건희 회장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경영 관여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나 단순 주요주주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대상을 결격 사유에 포함한 점은 이 부회장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에 해당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경가법이 추가한 것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확정됐을 때 대주주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이러한 사항은 '소급입법의 금지'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한 위법 행위가 확정 판결나면 적용된다"며 "관련법은 이르면 내년 6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관치금융' 논란 확산시 삼성 등 재벌들 조직적 저항-반발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

한편 그동안 금융회사 CEO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등의 위원으로 참여해 이들 선출에 관여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최근까지 사추위에 포함됐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CEO를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CEO가 추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CEO의 이해를 반영하는 인물이 사외이사 등으로 선출돼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사추위 등에 CEO의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실제로 HSBC, 씨티그룹, 바클레이 등 글로벌 금융회사는 CEO의 사추위 참여를 배제한다. 김 회장과 윤 회장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지난달 사추위에서 빠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개선안이 금융산업은 물론 재계 전반으로 '관치'가 확산되는 변곡점으로 보는 분위기다.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가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대 기업 가운데 삼성, 롯데, 현대차, 한화 등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재벌가 오너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최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진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며, 롯데손해보험 등의 주요 주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대상이 된다”면서 “재계 전반으로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할 경우 금융당국이 삼성 등 재벌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반발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마찰을 겪고 있는 하나금융의 김정태 회장 연임 확정을 앞두고 발표돼 특정 금융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수차례 "셀프연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이 아니겠느냐”고 여운을 남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