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은 앞으로 대부업체들에 대해 전체 신용공여액(대출)의 15%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게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대출재원의 50%정도를 저축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은 대출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대출금리를 올리고 규모를 줄이는 사태가 우려돼 대부업이용 서민고객들의 금융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부업자에게 대출한 금액이 전체 신용공여액에서 15%를 넘길수 없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규제해왔으나 이번에는 시행령에 못 박아 강제성을 부여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이 대출 총량을 어겨 대부업체들에 대출을 해줬을 경우 임직원이나 기관 주의·경고, 시정명령, 관련자 면직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의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에 따른 서민고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수반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부업체들이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그 절반 정도를 저축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이 본격화하면 대부업자는 자금 마련에 애를 먹어 대출규모를 줄이는 대신 금리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우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고객들은 금리부담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부업 대출총량제를 법으로 규제하면 대형대부업체들에 비해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 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보고 “대부업체 조달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법정 최고이율 상한이 정해져 있어 금리인상을 통한 수익실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저축은행업 참여도 한층 까다롭게 했다.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 진입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 직접 설립할 때와 같은 수준에서 대부자산 감축 등 조처를 해야 한다.대부업체가 캐피탈 등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유도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노인과 청년에게 300만원 이하를 빌려줄 때 소득과 채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약계층 대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대부업계는 이는 `아예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금융위는 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