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또 생긴다…개인도 투자자문사 설립 가능
인터넷전문은행 또 생긴다…개인도 투자자문사 설립 가능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8.05.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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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화금융사' 설립 본격 추진…부동산신탁 진입장벽 낮추고 '중개전문특화증권사' 설립허용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춰진다. 이에 따라 연내 인터넷 전문은행이 추가로 등장하고 1인 투자자문사도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화금융사' 설립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서비스에서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신생업체에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는 방침아래 적극적인 인가 정책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금융투자업권과 보험업권에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은행업의 경우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그간의 성과와 영향을 분석한 뒤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증대를 위해 연내에 추가 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인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도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문사는 8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일임사는 27억원에서 15억원 수준으로 자본금 요건이 낮아진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자금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신탁업에서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한 특화보험사 신설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취급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일본은 1~2년 내 연간 수입 보험료가 50억엔(500억원) 이하일 때 1000만엔(1억원)으로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두고 있다.

온라인전문 보험사는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됐던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요건 등 인가 요건을 통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부채비율이 현재 보험은 300%, 금투 200%, 카드 180%이지만 이를 200%로 통일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규 진입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의 전유물이었던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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