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삼성 '회계처리에 문제없다'는 허위…이재용 승계 정당성 상실"
심상정 의원, "삼성 '회계처리에 문제없다'는 허위…이재용 승계 정당성 상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8.05.03 11: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을 평가해본 것뿐" 삼성 주장 재반박…李 부회장 '상고심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박은 허위라고 재반박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박은 허위라고 재반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문제를 놓고 놓고 정면충돌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잠정결론은 내린데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최종결론이 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재용 부회장의 지배력강화문제와는 상관없이 기준대로 회계처리를 했을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같은 주장은 허위라고 일축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는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 기자간담회를 갖고 "바이오로직스 관련 금감원 감리 결과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크게 3가지면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심의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 회계처리를 위해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아래 바이오에피스)의 주식평가가 이뤄진 것 뿐이라는 삼성의 주장에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선 삼성이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회계상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바뀔 경우 지분가치를 장부상 금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약 3000억 원에서 4조 8000억 원 가량으로 올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바이오에피스의 모회사를 가진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1대 0.35)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심의원은 기업가치에서 이런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는데 주식평가를 해본 것에 불과하다는 삼성의 주장은 억지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주식평가를 해본 것에 불과한데, 이를 근거로 마치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높아져 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이 변동하는 유의미한 사건이 발생하는 걸로 간주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이 주식평가를 근거로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 2조원 이상의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회계상 가치가 높아진 것에 지나지 않는데 삼성 쪽이 이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이용했다는 얘기다.

심의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합작회사란 점에서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꿀 수 없는데도 삼성은 이를 강행한데 대한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에피스는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회사인데 합작사의 경우 당초 어느 회사의 종속회사로 정해지면 회계처리를 일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회사로 바꾸기 어렵다고 심의원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은 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뒤늦게 삼성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가지가 국내에서 승인됐다는 이유로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복제약 2가지가 승인됐다는 것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국제회계기준에도 그런 근거나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삼성은 이를 강행하고 단순히 주식평가를 해봤을 뿐이라며 정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심의원은 꼬집었다.. 

삼성은 이같은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 심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이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사유로 주장한 복제약 2가지 승인과 관련한 내용은 외부감사 조서에 적혀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금감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삼성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외부감사조서에 없는데, 사후적으로 꿰맞춘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의원은 끝으로 "이 사안은 단순한 한 기업의 회계조작 사건이 아닙니다.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건의 최종결과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도모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최종결과에 따라 이재용 경영권 승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