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삼성증권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 501만3000주에 달하는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자조단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매매가 될까 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삼성증권 특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달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당시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이 회사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을 계열사인 삼성SDS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해온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보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밝혔다.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고, 발행주식 총수의 수십 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다.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없었으며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천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과 삼성SDS의 거래에서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었다"며 "공정위는 계열사간 거래가 50% 이상 차지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