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시장침탈로 자신들의 생계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모처럼 활짝 웃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에 침입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4월부터는 국회앞 천막농성을 49일 동안 진행했다"며 "수차례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 국회통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됐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립기반이 제고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다만 앞으로 이 법에 근거한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선정할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73개 중 소상공인이 영위하기 어려운 제조업이 54개에 달하는 만큼 이들 제조업은 소상공인 적합업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상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를 소상공인 회원수가 90% 이상인 단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별법상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를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단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회가 소상공인 현안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바라며,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지원 및 육성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을 육성, 지원하는 체계적인 통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