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 넘으면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 넘으면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8.06.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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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세무서에 통보 고시..명의자-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내달 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국세청은 오는 7월2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7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는 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되지 않은 해외자산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때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거주자는 해당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 받으면 이를 성실히 소명해야 하며 미(거짓)소명하면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 첫 시행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다. 2011년 11조5000억원이었던 신고금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해에는 6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신고인원도 525명에서 113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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