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환불 제도 국내 첫 시행…수익율 하락은 인정안돼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된다. 삼성증권은 오는 7월부터 본사 운용형 랩 상품 고객이 가입 6개월 안에 서비스 불만으로 환매를 요청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15일 밝혔다.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가 금융상품의 수수료 환불 사유로 인정된 것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2013년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찰스슈바프사가 시행한 고객의 환매 신청 시 수수료 환불 제도를 국내 최초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삼성증권이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추진 중인 혁신안 중 하나다. 삼성증권은 지난 달 혁신안을 주도할 혁신사무국을 신설했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을 꾸렸다.
그러나 이 수수료를 환불하는 서비스 불만 사항에 수익률 하락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익률 불만은 손실 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단계적으로 제도 적용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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