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노션-현대글로비스, SK D&D, 롯데쇼핑-제과 등 공정위 '정조준'
현대차 이노션-현대글로비스, SK D&D, 롯데쇼핑-제과 등 공정위 '정조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6.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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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일감 몰아주기 '꼼수' 극심...공정위 "사각지대서 내부거래 상당히 발생" 규제 강화키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 광고대행사로 설립된 이노션

 #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 광고대행사로 설립된 이노션은 정몽구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정몽구 회장 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을 앞두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분 매각을 통해 지분율을 29.9%까지 낮추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이노션은 현대차 그룹과의 내부거래 규모가 2013년 1376억원에서 2017년 2407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40%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는 50%를 넘어섰다.

# 삼성웰스토리는 1982년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식음료 서비스업체로 설립됐다. 이후 일감몰아주기 도입 직전인 2013년, 삼성 웰스토리는 물적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를 설립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삼성웰스토리를 간접 지배한 총수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회사 설립 이후 꾸준히 36~40% 수준으로, 지난해 1조7300억원의 매출액 중 1/3이상이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웰스토리의 연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이 배당으로 지급, 총수 일가의 수입원이 됐다.

#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피한 재벌도 많았다. 한화S&C100% 자회사인 한화에너지는 총수 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규제를 피했는데, 내부거래로 기업 가치를 높여 총수 일가 회사를 간접 지원하는 효과를 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규제책을 마련한 뒤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점차 늘었다. 지분율 규제 기준을 피해 간 계열사들은 내부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25일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가 상당히 발생하는 등 사익편취 혐의가 있어 규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익편취 행위 규제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기업들의 실태를 25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규제는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을 사실상 낮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 전체 규모를 보면, 2014년 이후 4년간 7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증가했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11.4%에서 14.1%로 높아졌다.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고 있는 회사들마저 내부거래를 줄이지 않은 것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현대차의 경우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 29.99%) 뿐만 아니라 SK D&D(24.0%), 롯데쇼핑(28.67%), 롯데제과(22.09%) 등이 공정위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제 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에서 석달간 논의를 이어왔다. 분과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다음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익편취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은 2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의 12% 이상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총수일가 지분을 30%보다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등 규제 회피 사례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현대차그룹 총수일가 지분율 100%로 설립된 이노션은 2014년 2월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해 2013~2015년 지분 70.1%를 매각해 지분율을 29.9%로 낮췄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이노션은 내부거래 규모가 2013년 1376억원에서 지난해 2407억원으로 1.7배나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40%대를 유지하다 2015년부터 50%를 초과한 뒤 지난해에는 57.08%까지 뛰었다.

공정위는 상장사에 대한 규제범위를 비상장사와 같은 20% 수준으로 낮추고,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이 없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규제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관련된 의원 발의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규제대상 지분율을 상장, 비상장 구분없이 10% 등으로 강화하거나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 국장은 "규제, 법집행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 입장에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규제인지 느껴야 하는데 한진 판례에서도 보듯 부당성 요건이 엄격해지며 규제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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