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현 제도로는 역부족"
참여연대,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현 제도로는 역부족"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6.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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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노션, 한화에스앤씨 등 내부거래 비중 오히려 증가...정부, 국회 행정개혁 및 법 통과에 힘써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27일 재벌 총수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제도로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위한 재벌의 꼼수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더욱 강화된 법적·행정적 규제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38조를 조속히 개정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비상장회사 공통 20%로 강화하고 ▲국회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연금공단은 영국·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 충실한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실행해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와 국회는 재벌개혁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유념, 행정 개혁 및 관련 법 통과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 사익편취 규제를 시행한 이후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또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800억 원에서 2017년 5000억 원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며 재벌로의 경제력집중과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침해를 일으키는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다.

규제요건(총수일가 지분율 30%)을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29.99%로 맞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이노션은 내부거래 비중이 57.08%이고,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의 경우 총수일가가 25.34%의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의 내부거래 비중은 54.93%로 나타났다. 한화에스앤씨(주) 74.99%, (주)엘지씨앤에스 57.75%, 효성트랜스월드(주) 82.15% 등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도 심각하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들은 2017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기업 평균인 800억 원의 4배에 가까운 3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도입 당시 내부거래 감시 장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졌다는 이유로 상장회사의 규제 기준을 비상장회사보다 낮게 책정했으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이 부결된 비율이 미미하고, 조사기간 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 통과되는 등 감시·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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