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기업 출자구조 제한위해 기업집단법제 개편해야"
경실련 "대기업 출자구조 제한위해 기업집단법제 개편해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7.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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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기업집단법제 개편 등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지배구조 투명성과 출자구조의 단순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제도만으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그 외의 내부거래비중이 더 높고,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해 △기업집단법제 개편 △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통한 총수 견제 등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모든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제도를 아무리 강화해도 회피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출자규제를 적용받을 대규모기업집단 범위를 정한 후, 소속 계열사에게서 출자 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한는 것이다.

또한 지배주주를 제외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로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MOM규칙을 도입해 총수일가의 이사 임명과 보수 결정, 계열사 간의 인수합병, 내부거래 등 사안에서 견제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고 사업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진단법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위가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일부 지주회사 제도를 손보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법제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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