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등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손)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참여연대-민변 등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손)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8.07.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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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내·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지만 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 실태를 규율할 수 없다”면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 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999년 도입 당시처럼 신규 계열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보유하도록 해야 하며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해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율 강화,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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