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석방...재판부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석방...재판부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7.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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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7일 구속 후 5개월여 만에 석방...검찰 "의사출신 검사 확인 결과 재판진행 문제없다” 반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수감중이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 회장측은 지난 5월25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고령의 나이에 수감 생활이 계속되면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줄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18일 석방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공정거래법·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변호인 측과 이 회장은 지난 16일 보석심문기일에서 혈압이 정상이 아닌데다 합병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서보니 회사의 실상을 알게 돼 부끄러웠다”며 “건강을 회복해 부영이 국가를 위해 제몫을 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며 “고령과 지병이 있는 것을 감안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일반 수감자였다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이 회장이 부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재판과정에서도 실제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 있었던 만큼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1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매제의 근무기간 및 급여를 부풀려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가 부영그룹에서 관리 운영하던 가설재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과 차명 주식 소유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차명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속이고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후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높게 책정해 1조원대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한 100억원대 탈세, 매제에게 200억원 규모 퇴직금 지급 등에 따른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있다. 아울러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은 입찰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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