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수익에 세액공제혜택 따르는 은행 연금저축 내년부터 없어져
안정수익에 세액공제혜택 따르는 은행 연금저축 내년부터 없어져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12.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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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보수적 운용으로 노후대비 상품 의미 '퇴색' …가입 원하면 서둘러야

은행권의 반발로 1년 늦춰진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상품 판매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다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상품가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기를 원하는 직장인은 연말까지는 가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지난 2016년 6월 원금보장 상품 위주의 연금 판매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원금보전 연금신탁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 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데 따라 연금저축이 내년부터 판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원금보전계약을 신탁자산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운영해온데 따라 연금저축상품 본연의 취지인 노후 대비와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은행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 이 상품의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은행권 연금저축신탁 안정형 상품의 올해 평균 배당률은 1.00∼2.88%, 채권형 상품은 0.53∼2.53%에 머물렀다. 2014년과 비교하면 1∼2%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것이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원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 가입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개인연금은 운용 주체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뉘는데,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형태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4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신탁은 매월 정해진 납입액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과 달리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간 납입액은 지난 2015년년 1조 1573억원억원에서 2016년 1조 2605억원으로 8.9%의 증가율을 보이며 한동안 고객들의 인기가 높은 금융상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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