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오리털’ 롱패딩 알고 보니 20%…고객에 고가판매로 ‘바가지’
‘100% 오리털’ 롱패딩 알고 보니 20%…고객에 고가판매로 ‘바가지’
  • 주연 기자
  • 승인 2017.12.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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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뉴스 캡처)
▲(사진=채널A뉴스 캡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고가의 롱패딩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오리털을 20%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솜털로 채운 롱패딩을 100%오리털 제품인 것처럼 고가로 판매해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와 오피털 롱패딩 판매업소에 따르면  최근 롱패딩 판매업소를 방문한 J모씨는 매장 판매원이 제품이 '100% 오리털'이라고 홍보해 판매원의 말을 믿고 이 제품을 샀다. 

그러나 그는 이 제품이 100% 오리털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비교적 잘 알려진 의류업체가 소비자들을 속여가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상혼에 화가 치밀었다. 우연히 찢어진 오리털 패딩의 팔 부분에서 오리털이 아닌 솜 충전재가 가득 들어있어 100% 오리털 제품이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J모씨는 이 패딩을 자세히 살펴보니 태그에는 합성섬유와 오리털이 섞여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패딩 판매업자에게 따져 묻자 그제야 "폴리에스터 80%가 들어갔고 나머지 20% 정도에 오리 솜털과 깃털이 들어갔다고 밝히고 태그에도 이같이 표기돼 있었다. 

이 패딩판매업자는 구매자들이 태그는 살펴보지 않는 점을 노려 오리털이 고작 20% 들어간 제품을 100%들어갔다고 속여 고가로 판매해온 것이다. 이번에 오리털 함유량을 속여 고가파매를 한 업소는 의류분야 중견업체인 Y사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밖에도 100% 오리털 패딩이라고 홍보하는 몇몇의 오리털 패딩에는 오리털과 합성섬유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이 소비자를 속이는 상행위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데 있다. 옷 안의 택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규정에 따라 제품이 안전한지에 대한 정보만 담으면 돼 표면적으로는 이를 처벌할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오리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표시하라고 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사진=채널A뉴스 캡처)
▲(사진=채널A뉴스 캡쳐)

이에 대해 Y 어패럴 생산담당 관계자는 “(해당 제품) 전체 충전재의 80%가 폴리에스터가 맞다”면서 “나머지 20%중에 80%가 (태그에 나와있는 것처럼) 오리솜털이고, 20%가 오리깃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그에 대해 소비자들이 많이들 오해하고 있다”면서 “만약 (해당 제품을) 100% 오리털 패딩이라고 판매했다면 해당 판매업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Y 어패럴의 또 다른 홍보팀 관계자는 “이 문제로 당사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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