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본이 적정선을 넘는 할인율로 고객을 빼가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보람상조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객유인에 따른 적정할인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람상조 측은 19일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본다”면서 “최대 30% 수준의 할인을 제공하는 (더리본의)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보람상조측은 상조업계의 정상적인 할인율이 3.3~10%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 재판부에 대해 “재판부는 적정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당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보람상조는 이어 상조업계의 할인율에 대해 항소심에서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람상조측은 그동안 더리본이 과다한 할인율로 고객을 유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더리본은 보람상조 등 경쟁업체에 가입된 기존회원들에게 접근해 경쟁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리본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보람상조는 "납입한 횟수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고객들이 보람상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더리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리본의 영업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달 2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람상조 측은 ‘2010년 보람상조개발 회장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불안감을 느낀 기존 고객들이 다른 회사로 눈을 돌리게 돌리게 된 것도 (이관할인계약의) 중요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일각의 견해를 사실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에도 서비스 제공은 차질 없이 이어졌고 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보람상조 측은 “당사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현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