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 폐지된다 
대부업체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 폐지된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7.12.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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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당장’·’여자니까 쉽게’ 등 쉬운대출 유도하는 대부업체 광고문구도 금지 

  청년층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대부업의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부중개업자들은 대부업법 시행령에 의해 ‘무서류 300 대출’, ‘소득이 없어도 간편하게 대출 가능’ 등의 문구로 소득·채무 확인 없이 대출을 제공해 왔다. 전체 대부업 매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집중돼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업체의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이 내년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부업체들의 서민금융책임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감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소득·채무 확인을 면제해주는 대부업법 시행령 조항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부터 소득·채무확인을 의무화 한다. 그 외 연령층에 대해서는 대부업 규제 효과 등을 감독하며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29세 이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길이 막히게 된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무차별적으로 연체자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면서 “상환능력 평가 뒤 대출해주도록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 대출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에 대해 “어느정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위축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함에도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소비자 보호와 대부업 건전 영업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는 추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채무조정이나 복지 차원의 대책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상환능력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은 차질없는 정책금융상품 공급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심사 시 채무자 신용조회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체자나 채무조정·희생·파산 확정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대부업 광고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2회 연속광고가 금지되고, 주요시간대인 밤 10~12시에는 일일 대부업 광고 총량의 30% 이내로만 노출하도록 비중을 제한한다. 또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 문구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단박에’, ‘당장’, ‘여자니까 쉽게’같은 표현이 금지어다. 

대신 ‘연체 시 불이익이 있다’는 문구는 꼭 넣어야 하며, ‘과도한 차입은 위험하다’는 경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내보내야 한다.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은행(2012년)과 제2금융권(2013년)에서는 이미 제3자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대부업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보증분도 자율적으로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저소득자의 병원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 대출이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업체뿐 아니라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2015년 8월 대부업의 TV광고 규제가 강화된 뒤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상반기 2조3000억원이던 대부중개업자의 대출이 2016년 하반기 4조6000억원으로 급중했다. 

이에 당국은 당장 내년 2분기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정도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5%(500만원 이하), 4%(500만~1000만원), 3%(1000만원 초과)의 구조지만,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대부업계는 내년 2월 법정최고 금리 인하(27.9→24%)를 앞두고 새로운 규제까지 도입되면 대출 영업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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