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다. 그간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제외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Quick service)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며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보수의 0.65%)으로 할 방침이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루 6만원)할 예정이다. 지급기간 역시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90~240일)된다.
이밖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전후 90일 동안 쉬면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