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으로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 전환추세 가팔라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7월 한달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914명, 임대주택수는 20,851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2.4%, 지난달 대비 18.7% 증가했다. 임대주택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2%, 지난달 대비 18.7% 늘어났다.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수의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도가 각각 전체의 71.5%, 67.4%에 이르러 붐을 주도했다.
[임대사업자]
7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6,914명)는 지난해 월 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32.5% 증가했으며, 누계로는 33만 6천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4,941명이 등록,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28%(694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의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이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이다.
[임대주택]
지금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은 7월 분 20,851채를 포함해 117만 6천채로 집계됐다.
7월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전체의 60.2%인 12,552채에 이르렀다. 이같은 추세는 4월 이후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7,397채), 경기도(6,659채)에서 총 14,056채가 등록,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권(2,628채)이 35.5%를 차지했으며 영등포구(627채)·광진구(420채)·강서구(368채)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에서 등록이 집중됐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순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낮춰지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확대(50%→70%)되는 등 임대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져 임대사업자 등록이 올 하반기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