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 또 세균검출…'통새우 볶음밥' 이어 런천미트도 세균 득실
대상 청정원, 또 세균검출…'통새우 볶음밥' 이어 런천미트도 세균 득실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10.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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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 제품에서 또 세균이 검출됐다. 지난해 통새우 볶음밥에서 세균이 검출된데 이어 이번에는 런천미트 일부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지조치를 받았다.

대상이 생산하는 식품에서 세균검출이 잦다는 것은 그만큼 위생처리에 소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 회사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에서 식약처 자가품질 검사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부적합(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청정원 런천미트(혼합프레스햄)제품으로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발육 시험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어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상 청정원의 '강황 우린 물로 만든 통새우 볶음밥'에서 세균 검출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식품전문매체 '푸드투데이'는 "디유푸드가 제조하고 대상 청정원이 유통, 판매한 대상 청정원 밥물이 다르다 '강황 우린 물로 만든 통새우 볶음밥'(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품질검사결과 기준치의 1.8배의 세균이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회수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대상그룹이 지난해 11월 13일 세균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한 청정원 ‘강황 우린 물로 만든 통새우 볶음밥’을 조사한 결과 자가품질검사 의뢰과정에서 택배배송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단순 사고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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