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들이 대부업체서 돈 빌릴때 종래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대출상품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대부업체에 대해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은행이나 보험처럼 대출금 상환방식 등이 적혀 있는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대출상품에 관한 설명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8일 등록된 대부업체들의 불완전판매를 없애기 위해 오는 10월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이런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가 계속 발생해 대부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잦고 소비자피해도 많아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대출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계의 불완전판매 민원을 보면 2016년 395건이었으나 것이 지난해에는 651건으로 64.8%나 급증했다.
상품설명서엔 대출기간,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적힌다. 대출기간별 원리금 납입금액 차이도 표로 확인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는 대면대출 땐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출상품 설명미흡 등에 따른 민원, 분쟁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다루는 대부분의 대출계약이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방식인데도 이자율, 변제방법 같은 중요 내용을 대부이용자가 계약서에 자필서명한 뒤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대부금융협회는 협회 업무규정에 대부업체 대표이사와 직원은 표준상품설명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협회는 아울러 업체별 상품설명서를 인쇄, 제작하고 비대면 계약에 활용되는 음성스크립트 상품설명서도 따로 만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