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자동차 업체 개인정보 과도 수집" 문제 제기
현대·기아자동차가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현장 점검 실시 계획을 통보했다"며 "현대·기아차가 개인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했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국내 제조사를 현장 점검한 것은 지난 2005년 위치정보법이 제정된 후 처음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체가 위치정보 수집 장치를 부착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 명의로 통신망이 개통된 단말기는 운전자의 서비스 이용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자동차 운행 정보를 자동차 회사에 전송하고 있다. 내비게이션에 기록된 등록 위치, 즐겨찾기, 최근 목적지 등 위치정보를 비롯해 주행일자, 주행거리, 운행시간, 평균 속도, 경제운전 정보 등 운행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기아차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위치·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현대·기아차의 이용자 동의 여부를 비롯해 수집 방식, 제3자 제공 현황, 약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에 대한 점검 이후에는 에어비앤비와 트리바고, 호텔스닷컴 등 대형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