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단장(그루밍) 위한 조기출근 수당달라...샤넬 코리아 노조 임금소송
몸단장(그루밍) 위한 조기출근 수당달라...샤넬 코리아 노조 임금소송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1.01 16: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3년간 30분 일찍 출근했으니 수당 등 500만원 지급하라"

사측 "그런 적 없다. 9시 30분 출근해서 몸단장 하면 된다"
▲샤넬 화장품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샤넬코리아 노동조합 제공.
▲샤넬 화장품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샤넬코리아 노동조합 제공.

백화점 화장품 매장 직원들은 몸단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몸단장하기 위한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될까, 안될까.

샤넬 화장품 직원들이 사측과 이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니 벌써 1년이 지났다. 2일에는 6차 공판이 열린다. 이 소송에는 전국 백화점에서 샤넬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 직원 334명이 참여했다.

샤넬코리아 유한회사(대표 스테판티에리피에르블랑샤르) 노동조합에 따르면 샤넬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1시간 휴게시간 제외) 매주 40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지만 몸단장을 하는 자체 꾸밈 규칙 ‘그루밍 가이드’에 따라 30분 앞당겨 9시에 출근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3년간 이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 500만원을 지급하고 연 15%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샤넬은 화장품업계에서도 자체 브랜드 아이덴티티(정체성) 관리를 위해 직원들에게 그루밍룰을 엄격하게 지시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매월 매장직원에게 메이크업 주요 제품을 이용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정해준다.

예컨대 이들은 '○○○ 아이섀도우'를 활용해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을 표현하고 립스틱은 '○○○'를 사용할 것, 네일의 경우 지정하는 3가지 색상을 알려주고 2가지 컬러를 교차로 발라 연출하거나, 한가지로 임팩트있게 표현하라거나 하는 식이다. 헤어스타일 외에도 사용할 향수까지 지정하고 배지 및 크로스백 착용 여부, 크로스백에 소지할 제품까지 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측의 입장은 다르다. 샤넬코리아 유한회사는 "30분 전에 출근해 9시30분까지 그루밍가이드에 따른 메이크업, 액세서리를 착용 완료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9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 개점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외 근로를 했고, 회사가 9시 출근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노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백화점 직원들은 지난달 말 전국 매장에서 "OT수당을 지급하라"는 피켓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김소연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노조위원장은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해 그루밍룰에 따라 회사 제품을 이용해 빈틈없이 메이크업, 네일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조기출근이 불가피한 것을 회사가 알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