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새 남성 육아휴직자 11배 증가 '아빠의 달' 도입
9년 새 남성 육아휴직자 11배 증가 '아빠의 달' 도입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8.12.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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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최근 9년 사이에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11배 늘어났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2008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3.4%로 상승, 11.16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2014년에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장려책을 강화한 것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아빠의 달은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게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육아는 여성 전담이 아니라 양성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회 인식변화도 남성 육아 휴직을 촉진시켰을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이용자는 대기업과 정규직에 편중돼 있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용률은 낮다.

지난해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는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였다. 남성 이용자 경우도 57.0%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통계청은 기업 규모별 제도 준수 정도에 격차가 심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300인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도입률은 93%에 달했지만 5~9인 소기업은 33.8%만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용률에도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58%는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은 각각 평균 62.9일, 99.6일의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는 평균 49.4일에 불과했다.

자녀 1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은 지난해 172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2316달러)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은 2015년 기준 75.5%로 2012년(71.2%)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비중은 2012년에 71.2%에서 2015년 75.5%로 4.3%포인트 상승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49.2%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 가구원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44.9%가 항상 시간 부족을 느끼고 6∼9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37.0%가 늘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돌볼 가구원이 없는 맞벌이 부부도 33.7%는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반응했다.

혼인 상태에 따라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이들의 비율을 보면 이혼한 여성이 4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37.9%,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37.4%였다. 이혼한 남성 중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반응한 이들의 비율은 1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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