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시작
돌아온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시작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8.12.21 11: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저소득층 월세 세액공제 ↑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서울이코노미뉴스 내미림 기자]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국세청은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 안내 자료를 내놨다.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은 20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먼저 국세청은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 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소득에 개정세법을 적용해 경정청구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신설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를 폐지한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인상된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랐다.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도 늘었다. 월정액 급여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됐다. 적용대상 직종도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아울러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했다.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된다. 또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시 모바일로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신고 내역을 전산 분석하고 있다. 과다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수정해서 다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