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면세점 수입식품도 올해부터 안전성 검사 '단속강화'
식약처, 면세점 수입식품도 올해부터 안전성 검사 '단속강화'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1.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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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식료품판매업소 포함...해외 직구로 들여온 수입식품과 ‘보따리상’ 수입식품도 검사 대상
출처-롯데면세점
출처-롯데면세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간 식품안전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면세점과 외국식료품판매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작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립한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보면, 식약처는 면세점, 외국식료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검사를 연중 추진한다. 해외 직구로 들여온 수입식품과 이른바 ‘보따리상’이 가져오는 수입식품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면세점 수입식품을 대상으로는 5월과 11월에 유해물질 함유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눈여겨 살필 예정이다. 외국식료품판매업소 중에선 그간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 인터넷구매대행업 및 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등 기능을 내세운 제품이 검사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제품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중국 및 일본 등지에서 소위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휴대반입식품의 경우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검사 대상 수입식품 품목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과자류, 빵류, 면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가공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을 비롯해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됐다. 식약처는 8월중 소비자 설문조사를 거쳐 국민이 검사하길 원하는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체, 신고대행업체, 보따리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오는 8월에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품목을 정한다.임산·수유부 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도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한다. 기존의 추적관리 품목은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3품목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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