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명절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이 10%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인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할 때 가격을 10% 할인한다고 밝혔다. 기존 할인폭(5%)의 2배 수준이다.
월별 할인구매 한도도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다. 한도 금액이 늘어나는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과 우체국, 시중은행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입할 때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1400여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18만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5000원권과 1만원권, 3만원권으로 발행하며 60%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은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사용가능한 자세한 점포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http://www.sijangtong.or.kr/nation.do)’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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