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대표 "개농장 폐쇄 후원금으로 동거녀와 해외여행"
동물보호단체 대표 "개농장 폐쇄 후원금으로 동거녀와 해외여행"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2.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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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약 1억원 중 970만원만 동물치료에... 7800여만원 개인 경비로
동물보호단체 가온대표. 구조모습 인터뷰중 /kbs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개농장 폐쇄’ 등 동물 구조·보호에 쓰겠다며 받은 후원금의 약 80%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가온대표 서 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권기환 부장검사)는 사기·기부금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서모(37)씨를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농장 폐쇄, 동물구조·보호 등 명목으로 약 9800만원가량을 받았다.

그는 이 중 10%도 안 되는 약 970만원만 동물치료에 사용하고 나머지 7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생활비, 일본 여행비 등에 썼고, 자동차 할부금, 월세 등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감추려고 통장 내용이나 액수도 조작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정관에 월급에 대한 사항은 운영진이 결정한다고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월급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후원자는 약 1000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동물구조?보호 등에 사용될 줄 알고 후원금을 냈을 뿐"이라며 "대부분 1~5만원 정도를 후원했고, 최대 50만원까지 후원한 피해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온은 최근까지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후원 모집 활동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OSOGAON 통합시민단체 가온’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시 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제보 받고 방문했다. 강아지들을 포함 여섯 아이를 구조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개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가온 측은 “개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혹한에 바깥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개들을 입양시키기로 견주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제역으로 인해 단속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이 해결되면 개농장을 단속 방문하겠다”며 예금주와 계좌번호 등을 적고 후원을 유도했다.

가온 측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해왔다. 거의 모든 게시글 아래에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후원 계좌와 페이팔(Pay pal) 계정을 적어놓았다. 후원자의 이름이 나오도록 후원금이 들어온 통장 사진을 찍어올린 것도 있다. 하지만 후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한 내역은 홈페이지, SNS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다.

구조 동물들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박소연 대표가 고발당한 동물권단체 ‘케어’도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안락사 사실을 감췄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발자는 "케어 후원금이 20억원이 들어온다. 그 돈으로 보호 시설 확충 등을 해야 하는데, 회계 부분은 직원들이 알 수 없는 (대표) 혼자 운영되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케어는 '살림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매달 수입과 지출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살림 내역을 살펴보면 회비·후원금·수입금 등을 합친 총수입은 약 1억8000만원이었고, 동물구호사업비·보호소운영비 등 동물에게 사용된 지출은 1억3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안락사에 사용된 약값 등 세세한 지출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동물권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후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도 이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게 유용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이 지난해 9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8명이던 기부금품법 위반 검거인원은 2017년 60명으로 7배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적발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기부금품을 모으는 단체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초과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허술해 미등록 단체를 적발하거나 후원금 부정 사용 내역을 알아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크다.

실제 가온 대표 서씨는 미등록 상태에서 후원금을 모아 관할 지자체의 규제를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단체의 상근 직원은 서씨 한 명뿐이고,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절차에 맞게 명확하게 공지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발자들이 없었다면 부정 사용 내역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어려웠을 거란 지적이다.

김영우 의원은 “기부금품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검증되지 않은 모금 활동에 대해서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횡령 등이 발생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기부자들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 운용을 투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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