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내일부터 3천800원으로 인상
서울 택시 기본요금, 내일부터 3천800원으로 인상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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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4개월 만에 인상..심야는 기본 4천600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6일부터 3천800원으로 오른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16일 오전 4시부터 기본요금은 3천원에서 3천800원, 심야요금(밤 12시∼오전 4시)은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각각 800원, 1천원 인상된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도 6천500원으로 1천500원 오른다.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4개월 만이다.인상 요금은 16일 오전 4시 이후 탑승부터 적용된다.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진다. 100원당 거리요금이 현행 142m에서 132m로 줄면서 요금 100원이 추가되는 시간도 35초에서 31초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 택시 7만여대의 미터기를 새로운 요금표에 맞게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미터기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택시 승객은 조수석 뒤에 달린 새 요금표에 따라 택시비를 내면 된다.

심야할증 요금은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계산한다. 예컨대 요금이 4천40원 나오면 4천원을, 4천50원이 나오면 4천1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택시비 인상으로 고질적인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까.문제는 택시 요금 인상이 승차거부 근절 등 택시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지난 2013년 2400원에서 지금의 3000원으로 오를 때도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 근절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자치구로부터 택시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을 환수했다. 이를 통해 최근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다량 발생 택시업체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승차거부 다발 업체 22개 회사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뒤 이번달 14일부터 택시 총 730대를 차례로 운행정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 254개 택시사업자와 맺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협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가 곧 승차거부 등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틀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정된 요금은 승객 탑승(미터기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16일 새벽 4시에 탑승한 경우에는 인상된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16일 새벽 4시 전에 탑승한 경우 4시 이후에 내리더라도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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